유수의 미디어플러스
오산시,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 본문
오산시,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
김유수 기자 승인 2022.07.07 10:26

경기 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·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.
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(956백만 원)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.
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시는 지난 4월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등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.
시 관계자는 “고액·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저작권자 ©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'언론보도 > 수도권,도청,시청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(주)해여름바이오-명성일보,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(0) | 2022.07.07 |
|---|---|
| 시흥시, '학교 안 체험교실' 사업 추진 (0) | 2022.07.07 |
| 오산시, 관광지 잇는 도심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행 (0) | 2022.07.07 |
| 오산시, 72주년 유엔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추도식 (0) | 2022.07.07 |
| 화성시, 어린이 건강체험관 대면 운영 (0) | 2022.07.07 |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