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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 원 부과·고지

낙화류수 2022. 7. 8. 10:11

평택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 원 부과·고지

 

김병철 기자 승인 2022.07.07 19:40

평택시

 

경기 평택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(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) 26만여건에 607억 원을 부과·고지한다고 7일 밝혔다.

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,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. 단,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. 고지서는 이달 11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,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.

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,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·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(1899-0076)로 신용카드 납부, 가상계좌, 위택스,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 또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‘지방세입’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.

특히,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%에서 45%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(과표구간별 0.05%p 인하,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)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.

아울러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주택유형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, 그 주택유형은 주택수 산정제외대상인 상속주택(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), 혼인 전 소유 주택(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), 사원용 주택(무상 또는 저가), 미분양주택, 대물변제주택 등이다. 이 주택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납세자가 소유한 타 주택에 대해서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(시청 세정과, 출장소 세무과)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.

단, 6월 16일~8월 15일 신청분은 2022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부과 시 반영되고, 8월 16일~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. 또 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(건축물분, 토지분)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재산세 납기 후 감면신청기간(2022. 12. 1.~2023. 1. 31.)에 신청하면 2022년 재산세 부과세액에서 조정·환급될 예정이다.

이재원 세정과장은 “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%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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